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윤희근 "캡사이신 부득이 사용 필요하면‥"‥신장식 "경찰청장 주관적 기준 누가 검증하나"

[뉴스외전 이슈+] 윤희근 "캡사이신 부득이 사용 필요하면‥"‥신장식 "경찰청장 주관적 기준 누가 검증하나"
입력 2023-05-31 15:08 | 수정 2023-05-31 16:39
재생목록
    *출연: 신장식 변호사

    경찰 "불법 행위 강경대응" 예고‥내용은?

    윤희근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캡사이신 사용“

    신장식 “2016년 이후에는 캡사이신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집회 해산 목적 '캡사이신' 사용 기준은?

    신장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용 규칙 있어”

    헌재 “살수차로 캡사이신 혼합살수는 위헌”

    신장식 “요건에 맞았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부득이하다는 그런 주관적 기준 누가 검증할 수 있나”

    신장식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거나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것”

    집회에서 '불법 행위' 기준·적용 혐의는?

    신장식 “소음도 불법이 될 수 없고 해산 사유 되지 않아..경고하고 과태료 매기면 돼”

    신장식 “교통 밀린다, 그러니까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어”

    경찰, MBC 기자 등 압수수색‥내용은?

    신장식 “개인정보 유출 지점은 위법 소지 굉장히 크지만 고의를 가지고 유출했는가도 살펴봐야”

    신장식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는 범위 극히 축소”
    '개인정보 유출' 혐의‥압수수색 필요성은?

    신장식 “개인정보를 심대하게 유출했다거나 현행법 어겼으면 수사받을 수 있지만 언론사 보도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언론단체들 "부당한 언론 탄압"‥쟁점은?

    신장식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범위를 언론사 보도국까지 확대해놓은 것 아닌가 생각”

    신장식 “언론단체들로서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할 수밖에 없어”

    ◀ 앵커 ▶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인원은 2만 명, 대규모고요. 시작이 잠시 뒤인 4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할 것을 준비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캡사이신 분사기가 어떤 것이고, 또 언제 사용됐던 건지 짚어주실까요?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캡사이신이라는 게 매운맛을 내는 고추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사이신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화학 약품입니다. 몸에 닿으면 맵고 따갑고 한 거고요. "물에 타서 분무하겠다, 분사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캡사이신이나 살수차 등은 2016년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던 19대의 살수차는 싹 다 없애버렸고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폐기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분사기를 사용을 했다. 캡사이신을 사용을 했다." 이거는 집회 현장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해산의 목적으로 불법성이 확인이 되면 해산의 목적으로 이걸 써도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거를 써도 되는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저는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면, 이런 어정쩡한 말을 경찰 수장이 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사용 규칙이 있어요. 경찰 장비,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그리고 행사에 관한 기준, 비례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캡사이신 등을 넣은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맞았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부득이하다는 그런 주관적 기준을 누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 앵커 ▶

    그 요건들이 대충 어떤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요건들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경찰 물리력을 사용할 때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 물리력 간 비례성의 원칙, 저쪽에 폭력이 세면 경찰도 세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낮은 폭력 수위인데 높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위해 감소 노력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선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집회를 해산하거나 불법 집회를 해산하거나 불법을 막을 수 있다면 물리력 사용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사기는 '캡사이신 등을 넣은 분사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규칙에 따르면 소위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

    ◀ 앵커 ▶

    상대가.

    ◀ 신장식/변호사 ▶

    상대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상의 상태일 때 경찰은 가장 먼저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거나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요. 이것도 해도 굉장히 큰 폭력으로 느껴지죠. 이것으로도 안 될 때 분사기를 쓰게 되어있어요.

    ◀ 앵커 ▶

    그렇게 되어 있고.

    ◀ 신장식/변호사 ▶

    이게 그냥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오늘 윤 청장이 기자들에게 대답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듣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윤희근/경찰청장]
    "저희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돼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강경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 앵커 ▶

    지금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 신장식/변호사 ▶

    물론 현장 지휘관 판단 최종적으로는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장의 지휘관이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등으로도 제압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요건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부득이할 경우 당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아침에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는데 경찰이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곤봉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서 머리가 깨졌어요. 이게 동영상이 지금 공개됐는데.

    ◀ 앵커 ▶

    발생이 언제입니까?

    ◀ 신장식/변호사 ▶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일입니다. 농성자가 제압된 상황에서도 경찰은 곤봉을 몇 차례 계속 휘둘러 김 사무 처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포항 포스코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원칙에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규칙, 예규가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도 위해 감소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원칙을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사용해라." 또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과잉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면책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장 지휘관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금 규정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캡사이신을 사용하고 경찰봉을 내리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경찰 수장은 저런 말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셔야 한다.

    ◀ 앵커 ▶

    지금 경찰과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불법 집회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말하는 불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경찰에서는 국민이 소음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소음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음은 경고하고 과태료 매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회 시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한겨레신문이 전부 다 분석을 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당신들 집회 불법이니까 해산하세요라고 해산 명령을 내리려면 타인의 생명 신체 위협이 초래될 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고 긴급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집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 명백설이라고 이미 이게 다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긴급해야 하고 당면해 있어야 하고 직접적이어야 하고 그 위협이, 신체 위협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돼 있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소음이 세다든지 또는 교통 체증이 있다든지 이것은 집회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윤 청장은 앞서 들으신 대답에서 강경 진압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한다고 했고요.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는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 신장식/변호사 ▶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희근 청장이 이야기하는 시민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뉘어 있나요? 시민들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소란스러움, 일정한 불편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표현의자유를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 차원에서의 헌법적 결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에서도 "시끄럽다. 또한 교통 밀린다, 그러니까 집회를 제한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초래되는 일이다.

    ◀ 앵커 ▶

    아무쪼록 충돌 없이 오늘 집회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직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어제 현직을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건은 국민의힘 구의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신장식/변호사 ▶

    지금은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셨던데 그분이 구의원, 강서구 구의원을 하시면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탈당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소위 김 모 구의원이 아래 본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누군가 달아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의정 활동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작년 4월경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등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있었던 거고요. 당사자가 압수수색 당한 기자가 그 보도를 하셨던 것이고. 그러고는 갑자기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 앵커 ▶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발이 기자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속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점,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신장식/변호사 ▶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점은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유출했는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 소위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사실 회색지대가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회색지대를 앞으로는 단 한 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한다면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한 바이든 날리면 등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는 개인정보 유용하는 거 누구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거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마치 이것이 개인의 보복 행위처럼 비치지 않으려면,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정보가 2019년에 굉장히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민 씨 생활기록부가 주광덕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유출을 했거든요. 생활기록부 전체가 다 보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질병 정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신 기록 영장을 검찰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더 진전될 수 없었어요. 통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참고인 중지, 즉 수사가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슨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엄단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의지를 밝히시고 수사에 들어가야 이것이 소위 MBC와 한동훈, 두 단어를 빼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자가 지난해 윤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고발을 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었고요. 또 2020년에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보도해서.

    ◀ 신장식/변호사 ▶

    라인.

    ◀ 앵커 ▶

    한동훈 장관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제 수사와 이런 배경과 관련성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언론 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왜냐하면 만약 기자건 언론사건 특히 기자가 잘못했으면 개인정보를 심대하게 유출했다거나 하면 현행법을 어겼으면 수사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언론사의 보도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취재 정보와 취재 인맥, 취재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의 범위를 언론사까지, 언론사 보도국까지 확대해 놓은 것 아닌가. 또 국회 사무처까지 확대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언론 단체들로서는 당연한 원칙적으로 그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