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열 변호사
선관위, 고위직 4명 '자녀 특혜 채용' 수사의뢰
양지열 "면접 과정에서 불법 있었는 지 여부 등 수사"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 조사 착수"
양지열 "선관위 신뢰 떨어져 있어‥권익위 내 관련 부서가 조사"
경찰, 광양 '망루 농성' 강제 진압‥상황은?
양지열 "경찰, 신병 확보 후에도 폭행‥과잉 진압"
'BTS 내부정보' 이용 직원들 검찰 송치
양지열 "BTS, 하이브 전체 이익의 60% 차지"
양지열 "BTS 활동 중단 소식으로 주식 20-40% 떨어져"
양지열 "내부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최소 1년 이상 징역이나 3배-5배 벌금형"
대법원 "'타다' 불법 아냐‥전 경영진 무죄"
양지열 "사업 시작 전 법률적 검토, 불법 저지를 고의성 없었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그 후속 조치와 관련한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요. 자체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선관위가.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4명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순서만 정해놓고 점수는 출제 위원들이 임의로 기재를 한다거나 인사과에서 임의를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다수 채용으로 해서 특별하게 공개 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데 하필이면 선관위의 고위직에 자녀였다거나 아니면 면접관들이 이른바 아빠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밝혀진 것 중에서 경우에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선관위가 수사와는 별도로 5급 이상의 전·현직 직원을 전수 조사를 했더니 6명이 더 특혜 의혹이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더 있는 것은 아니고 4명 포함해서 6명이 지금 특혜인지 여부는 한 4명은 확실히 특혜로 보여서 그래서 수사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징계를 하고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조사를 할수록 지금 인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선관위는 조사 범위를 더 넓혀서 전·현직 직원, 친인척 관계까지 다 넓혀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안 받겠다고 했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이 합동조사 안 하겠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선관위 자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범위를 넓히는 데 지금 5급 이상을 조사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자녀들, 직계 귀속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고 애초에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함께 조사를 공동 조사를 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었는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애초에 국민권익위 내에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독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은 원래 감사 자체가 회계 감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직무 감찰과 관련한 부분은 선관위 내에서 직무 감찰은 별도로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가 이 선관위까지 조사한 것은 지나치다고 해서 감사위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권한쟁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 정권 들어서 감사원이 굉장히 강도 높게 여러 부처들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도 여러 번 감사를 했고요. 이 문제를 감사원이 그냥 거부했다는 것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또 감사원이 어떻게든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기관들마다 은연중에 있었던 특혜 채용문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선관위 내부에서 다수의 의혹 건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조사도 조사지만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는 경력 채용부분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없애거나 아주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정도로 될까 싶어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일단은 선관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관위 자체 인력으로만 했던 사무총장도 개방을 하겠다고 했고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수용을 해서 외부 분들에 의해서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경력 채용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선관위가 이번에 그렇게 빨리 경력 직원들을 뽑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출산 휴가나 잔여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경력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건데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다른 공직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엄격합니다. 사실은 공개 채용 과정도 있고 그런데 경력채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연구직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들어서 블라인드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경력을 더 중시하게 그렇게 능력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력 채용 부분이 이런 어떤 말씀드린 대로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발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지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기구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특혜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차단이 되어야죠.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분 보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일단 2020년부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9일부터 천막 농성을 그동안 쭉 진행해오다가 29일 7m 높이의 고공 농성에 참석을 한 겁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그런데 그걸 강제 진입해서 진압하는 과정이 영상을 사실 다 보기가 불편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진압봉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진압봉과 방패 등을 이용해서 사람 일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됐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이게 지금 분명히 과잉 진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고공 농성까지 가게 된 지금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인이 뭐였죠?
◀ 양지열/변호사 ▶
고용 승계 부분입니다. 이전에 한국노총과 해당 업체 그러니까 포스코와 관련한 업체인데 노사 갈등 과정에서 회사가 옮겨지게 됐고 그때 고용을 직원들을 승계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농성이 시작된 겁니다.
◀ 앵커 ▶
하청 노조와 관련이 있어요.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것은 이 노조간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을 텐데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경찰은 한국노총 간부가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진압봉을 쓰게 됐다는 거고 한국노총 간부는 경찰을 때릴 생각도 없었고 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무기라든가.
◀ 양지열/변호사 ▶
흉기.
◀ 앵커 ▶
흉기라고 하는 것들 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어제 MBC에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그나마 영상이 가장 자세한 부분인데 거기를 살펴봐도 흉기의 용도가 애초에 사람을 향해서 휘두른 용도도 아니었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천막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 실제 그 공개된 영상을 봐도 경찰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 흉기는 내려놓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내려놓고 그 망루에 있었던 처음부터 공격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쇠파이프가 아니라 망루에 이렇게 설비 부분을 떼내서 그걸 주변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항이라고 봐야겠죠.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제 MBC에서 보도를 하면서 각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새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압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1분 가까이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에 상처를 입어서 출혈까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상 자료에서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고 과잉 진압에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노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제 민주노총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출근하면서 진압복을 입고 정장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입고 출근해서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강한 자세를 보이더라도 아예 대화의 통로 자체를 막아놓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있었을 때 이걸 강력하게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과 아예 노조와의 대화 자체가 없는 건 다른 문제인데 한국노총 측의 주장은 그동안 어떻게든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상황을 보니까 정부가 어떤 그런 통로를 열어 놓을 태도가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좀 더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앵커 ▶
어제 도심에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었는데요. 고 양회동 씨 분향소 설치 관련해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광화문에 2만여 명 가까이 노조원들이 집회를 했고 집회 자체는 집회원들도 지금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폭력적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자제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주변 청소까지 할 정도로 그런 집회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분향소를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집회가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고 집회를 개최했던 민주노총 측에서 이거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시민 분향소이기 때문에 별도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경찰 측에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제 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충돌했고 일부 노조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이 됐고요. 또 팔을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오늘 저녁부터 매일 추도 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야간 집회로 봐서 혹시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또 충돌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기는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관련한 내용인데요. BTS 업무를 담당하던 소속사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직원들이 이용했다는 미공개 정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BTS 멤버들이 차례차례 군대에 다 입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이미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걸 6월에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BTS 멤버가 잠정 중단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직원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넘긴 겁니다.
◀ 앵커 ▶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당시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게 그냥 BTS라고 하니까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각에서만 보면 이거 활동만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 싶지만 하이브의 시가 총액이 한 10여 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BTS가 내는 이익이 전체 하이브의 이익 중에서 60%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공장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고 난 뒤에 거의 주식이 20%, 24%까지 거의 매일 떨어지면서 거의 폭락 수준에 이르렀던 거고 그게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죠. 2년이 되어서야 최근에 그때만큼 회복을 한 거니까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손실을 그들은 피할 수 있었던 거고 액수 돈 2억 3,000만 원가량을 손실을 입을 것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손실을 피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현재는 어떻게 어떤 수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이거는 사실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됩니다. 이게 1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상한선 없이 최소한 1년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실을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얻었던 이익의 한 3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업체가 렌터카를 빌리고 운전자를 함께 빌려서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서비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오늘 대법원 확정된 내용이 타다 측이 무죄예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합법이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냐 이건 아니고 경영진과 그 회사에 대해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이 넘겨진 겁니다.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된 거고요. 형사 처벌 여부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의 운행했던 타다를 택시처럼 운행한 거다라고 했고 그걸 알고 있었느냐 그걸 불법이라고 했냐 그래서 유죄로 해야 할 것이냐, 무죄로 봐야 할 것이냐인데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본 부분은 이게 타다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같이 한꺼번에 대응해주는 형태인 것이지. 꼭 택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무죄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영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법률 회사라든가 관계 기관에 자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택시와 다른 거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건 물어보고 했다는 이야기는 설령 이게 불법이라고 치더라도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에서 불법이라고 치더라도 이 경영진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보기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죄를 끝까지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겁니다.
◀ 앵커 ▶
일단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의 이 판결이 타다 서비스가 다시 상용화 됐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다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법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방법과 달리 공항이나 항만에서 6시간 넘게 관광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이럴 때만 타다 측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시내에서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은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앵커 ▶
예전처럼 그렇게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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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초유의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 전수조사
[뉴스외전 이슈+] 초유의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 전수조사
입력
2023-06-01 14:24
|
수정 2023-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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