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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4명 수사 의뢰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4명 수사 의뢰
입력 2023-06-02 14:04 | 수정 2023-06-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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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감사원 감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명시한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녀 특혜채용으로 자진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4명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직무감찰 거부를 조직이기주의라며 국회 국정조사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고, 민주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 할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 당의 원내수석들 간에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 발표 직후 감사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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