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신장식 변호사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내용은?
신장식 "김영란 법 위반, 유죄가 나와서 지금 항소심에서 다퉈지고 있는 중"
신장식 "2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로 가면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로 갈 것"
신장식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서울대 총장이 최종 결정"‥변수 있나?
신장식 "총장님이 변경한다든지 또는 처분 자체를 무한정 뒤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조국 측 "교원소청심사 청구"‥전망은?
신장식 "소청 심사 들어가는 게 1차 절차일 것"
"박영수 전 특검이 투자 요청"‥진술 의미는?
박영수 전 특검 측, '청탁' 등 혐의 부인
신장식 "우리은행 전 행장과 직원들 요청있었다 진술했지만 대가성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 것으로 알려져".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임박‥수사 전망은?
신장식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느냐도 중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상황은?
신장식 "11월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될 텐데 그 전에 빠르게 수사 종결하지 않으면 특검에 무게 실리기 때문에 속도 낼 것"
신장식 "검찰 수사 대체로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 것 같아"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신장식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상태인데, 직무대행이 이런 중요한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 다툼 소지도 있어"
신장식 "억지로 2:1 상황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비판"
◀ 앵커 ▶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징계위에서 회부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요?
◀ 신장식/변호사 ▶
세 가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한 가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부산대에서 소위 소천 장학금이라는 노한중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지급했던 소천 장학금을 수수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펀드 운용 코링크피라는 거죠. 운용 교사했다, 증거 위조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C, 하드디스크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증거 은닉 교사인데요. 현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심 판결에서 소천 장학금 수수한 거 6차례 200만 원씩 수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수수한 세 차례 수수, 600만 원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즉 김영란법 위반 두 가지로 기소했는데 대가성이 없다. 이게 200만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그래서 무죄가 나왔고요. 김영란법 위반, 이거는 유죄가 나와서 지금 항소심에서 다퉈지고 있는 중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징계에서 나왔던 소위 증거 위조, 교사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판결된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공소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를 미뤄온 기간이 길었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굉장히 길었죠. 1년 반도 가까이 길었는데 서울대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모두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개최가 예고된 회의고 그 일정대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한 달 전 상황에서는 2심 판결이 그때 어제까지 날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누구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어제까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한 달 전에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 달 전에 왜 징계위원회를 아직 2심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라는 질문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은 왜라고 보세요?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는 변호사로서 '이거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자초하고 있는 데?'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하게도 모든 교원들이 됐든 국공립대, 사립대 교원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 심판을 거칩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징계가 더 많이 낮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2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소위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2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로 가면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로 갈 거고요. 이거는 조국 아니라 누구든 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리고 '행정 소송으로 갈 텐데 굳이 왜 이 시기에 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많은 언론에서는 분석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북 콘서트를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방문을 했다든지 또는 SNS에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는 등의.
◀ 앵커 ▶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죠.
◀ 신장식/변호사 ▶
"공개 행보가 나오면서 좀 다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것을 뻔히 아는 시점에서라도 이런 파면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 기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경선과 총선이 지금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뭐 지금 당장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발을 묶는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 더 비판적인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냐. 적어도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 분석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제 나온 교수직 파면 의결은 징계위원회 결정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대 총장의 처분 결정이 절차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죠?
◀ 신장식/변호사 ▶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변수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금 총장님이 그걸 변경한다든지 또는 처분 자체를 무한정 뒤로 늘린다든지. 지연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소청 심사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결과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부 절차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이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적어도 사실 2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만이라도 (보류해야...)"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법적 대응 하겠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소청 심사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소청 심사도 결정서를 총장이 처분 결정서를 줘야 그거를 발급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90일 안에, 60일 안에 아마 소청 심사에 들어가는 게 1차 절차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60일, 90일?
◀ 신장식/변호사 ▶
90일로 제가 아는데요. 날짜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검찰이 확보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요?
◀ 신장식/변호사 ▶
사실은 이 진술이 굉장히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나와버렸죠.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시절에 우리은행이 대장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남의 뜰. 여기에.
◀ 앵커 ▶
컨소시엄에.
◀ 신장식/변호사 ▶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것.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사시켜 주고 200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2차로 무엇을 했냐 하면 여신 의향서 1,500억 원 정도를 빌려주겠다. 투자자로 들어가느냐, 돈을 빌려주느냐.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200억이 50억으로 낮추어진 거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김만배였습니다. 최근에. 김만배 씨가 이야기를 했고 비슷하게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대장동 일당들도 재판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박영수 씨 친인척 분양대행업자.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이 흘러 들어가고 박영수 씨 돈이냐 이분도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한 거는 우리은행 전 회장 이순호 전 우리은행 행장과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런 취지의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장동 일당들에게 200억 내지는 50억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다.
◀ 앵커 ▶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외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게 박영수 특검이.
◀ 앵커 ▶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거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 이 부분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하나가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검 내지는 검찰 수사에서 안 하고 있는데 50억 특검에서는 통과된 그런 국회를 통과하고 50억 클럽 안에서는 아마도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기 대출 때 박영수 특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 앵커 ▶
역할을 했느냐.
◀ 신장식/변호사 ▶
들어보고 있을 텐데요. 당장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핵심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 전 특검 측은 청탁도 그리고 대가 의혹은 다 부인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물적 증거가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진술이 여러 진술이 있잖아요. 친인척도 있고 김만배 씨도 있고 우리은행 전 행장까지 있다면 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온다고 하던데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검찰로서는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신속 처리 안건 트랙에 올라가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아마 연말쯤 11월이나 이쯤에서 국회에 본격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 이전에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 너무 지체되고 믿을 수 없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특검의 정당성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도 하반기 중에 결론을 전체를 다 기소를 하려고 속도를 내리라고 보입니다.
◀ 앵커 ▶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천화동인 7호, 어제 압수수색 했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되면 민간이 4~5,000억이나 가져가게 된다. 이 내용을 사업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었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진술도 지금 나오고, 요며칠 사이에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검찰의 수사는 대체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공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천화동인 7호 같은 경우도 김만배 씨 후배 기자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여전히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 등 해서 50억 클럽 멤버가 5명이다, 6명이다, 7명이다라고 했는데.
◀ 앵커 ▶
맞아요.
◀ 신장식/변호사 ▶
박영수 논란이 많이 되니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해서 특검에서 추가 수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사가 종결될 것인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볼까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오늘 방통위원회 매주 정례 회의가 수요일에 있는데 오늘 방통위원회가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를 하고 방통위 의견을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하면 3개월 안에 분리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리 징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아예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이 오늘 방통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이 입법이 완료되는 게 3개월 내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 신장식/변호사 ▶
지금 수순으로 보자면 3개월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이 이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오늘 항의 방문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직무대행 체제란 말이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면직이 돼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 이 집행 정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음 주 금요일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무대행이 이런 중요한 결정, 즉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게 수십 년 된 건이고 이거는 다양한 언론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공론이 모아져야 하는 건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없는 틈에 방통위 직무대행이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법적 다툼의 소지 조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1 즉 여당 쪽이 2 그다음에 야당 쪽이 김현 위원 1인, 이 상태를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금 면직돼 있는상황. 그 둘 중의 누구 한 명이 돌아와도 2:2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민주주의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2:1 상황 만들어서 억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중요한 비판지점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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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3년여 만에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전 장관의 선택은?
[뉴스외전 이슈+] 3년여 만에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전 장관의 선택은?
입력
2023-06-14 14:24
|
수정 2023-06-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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