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훈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징계위 오늘 열려, 영구제명까진 나오지 않을 것"
"변협의 6개월 정직 권고안대로 나올 가능성 높아"
"권경애 변호사 잘못 명백‥피해자 유족, 권경애에 2억 손배소"
"예상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배상금액으로 인정될 수도"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 이후 피고인 대상으로 확대"
"묻지마 폭행? 마약?테러?아동성범죄까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
"주민등록상 사진 아닌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
"대구시 퀴어 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
"경찰, 적법한 절차‥대구시, 도로점용 허가 안 받아서 불법"
"적법한 집회 허가 신고했으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있어"
"현재 판례와 결정으로 봤을 때 경찰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
"법리적인 해석의 충돌이기보다 정치적인 충돌"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첫 국내 환수"
"보이스피싱 범죄자, 대만 입국 과정에서 체포‥약 4천만 원 압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돈 빼돌리는 것이 목적‥사후적 취급 어려워"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차단 등 사전 예방 조치가 더 필요"
◀ 앵커 ▶
화제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잠시 후에 3시부터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변혁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하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유족 측은 영구제명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징계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영구제명 같은 경우는 영구제명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지금 사안은 영구제명 요건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영구제명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권고된 내용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생각하고 있는 억울함과 어떻게 보면 징계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정직이 중징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명 이상이 나온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있었고 또 별도로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되는데 형사적인 범죄 구속이 돼서 또 별도로 실형까지 선고를 받거나 이런 경우와 아무래도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권고안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중징계를 보는 측에 따라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거 같은데요. 권경애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에 불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 좀 굉장히 뭐랄까. 이 징계 자체를 떠나서 변호사가 본질적으로 잘못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다투기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 앵커 ▶
권 변호사가 당시 소송에 집중하지 못 했던 이유들을 해명했습니다만 권 변호사가 패소 이후에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그런 게 굉장히 논란이 확산되게 했었는데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에게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인용이 될 거고요. 다만 범위와 관련되어서 일부 다툼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리고 잘못을 해서 받은 피해가 일단은 그 소송 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결이 선고됐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그 금액도 있지만 그 외의 정신적인 피해나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또 다른 변호인한테 다른 대리인한테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다는 것도 고려할 때는 이 소송에서 기존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또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통해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려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피의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의 공개대상으로 넓혔고요. 또 지금은 매우 제한적인 범죄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행 같은데요. 혹은 테러와 같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든지 마약, 아동 성범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공개 안 하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소위 말하는 다중 살인, 연쇄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들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살인이 아무래도 형량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에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범죄의 양을 늘렸고요. 그리고 적용 시점도 소위 말하는 피의자라는 시점, 피의자로서의 수사 시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된다면 여죄가 밝혀져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주민등록상 사진 말고 현재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머그샷을 30일 이내에 결정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도록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머그샷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름이나 수감 번호 같은 게 적혀 있는 패널을 들고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찍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반면에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무죄추정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법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는 거의 대부분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판, 수년 동안에 걸쳐진 재판의 결과가 전해져야 하다 보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와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요건으로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이미 입증이 됐다거나 요건 사항에 이미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는 제기를 한다면 이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듯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적 사유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도의 문제인데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는 일단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 특히나 본인이 강력하게 범죄를 부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신상이 공개되는 1차적인 처벌이 이루어 진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백하고 인정한 경우만 한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자백을 안하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도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예방 조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있었던 이 논란을 보겠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이 아닌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축제 주최 측하고 반대 측도 아니고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간단하게 말해서 집시법에 따라서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를 신고를 해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이것이 적법한 집회로서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반면에 대구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점용허가 지자체에 받았어야 했는데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라고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한 이미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판례를 알려주세요. 일단은 핵심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은 집회 시위의 자유상 집회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 허가를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에 따라서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점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원래 신고했을 때 이야기했던 규정. 소위 말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현저히 교통을 방해할 목적을 넘어서는 우려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은 불법적인 점용이 되가지고 도로 교통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면 이 집회 시위의 과정에서 원래 시위가 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는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다면 당시에 도로 점유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례로 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대구 경찰청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고 홍준표시장은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민형사 소송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로 지자체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판례와 결정에 따라서 결국 도로점용 허가에 따라서 집회 허가 여부를 받으려면 우리 헌법상 집회허가의 자유에 관련한 부분들을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들을 허가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해석의 충돌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충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축제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축제에 대한 내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보다는 정치가로서의 활동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래서 대구경찰 측은 홍 시장이 대구경찰 모두를 모욕한 것이라고 반발을 해서 법적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고 주목이 됩니다.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법한 집회를 막아서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으로서는 관련된 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집회 자체가 불법적인 집회거나 이 집회에서의 도로점용을 별도로 불법적인 요소로 볼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판례와 결정으로서는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했다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내로 환수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인데 다행이고요. 평생 모아둔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는데 다행히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피고인이 대만 입국 과정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체포가 됐을 때 수익으로 편취한 금액, 약 4000만 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만 경찰에 압수가 됐고요. 압수물로 있는 걸 확인을 한 우리나라 사법당국 쪽에서 수사 당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이전해줄 것을 대만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과 협의가 되어서 결국 실제로 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 앵커 ▶
이게 첫 사례니까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의 핵심일 텐데 범죄 특성상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범인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런 이들은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여전히 이런 범죄 조직들은 애초에 이런 돈을 빼돌리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사후적으로 취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수사당국들이 공조를 제대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아예 사전에 이런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들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100건, 1000건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피해액을 일부 환수하는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환수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피해 발생 이후의 피해를 어떻게 환수하냐. 이것보다는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 체계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거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거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단계에서 사전에 이걸 차단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던 손준호 선수가 지난달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었는데 정식 구속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사법 체계 우리 사법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체포를 상당히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를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구속영장, 우리나라로 치면 구속영장을 내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단계에서는 일단 인신을 구속한 상태였다면 뒤에 단계는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가지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혐의 때문에 어떤 혐의를 포착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인신을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혐의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공표된, 공식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소속 구단에서 소위 말하는 승부 조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배임 수제죄라고 하는데요. 소위 업무상 의무에 반해서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한 처리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에도 유사한 법 조항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그 혐의점을 가지고 축구계와 해당 구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손선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지만 관련 에이전트가 이와 관련했다는 내용을 포착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변호사를 중국에 파견했는데 소득 없이 귀국한 바가 있고 이번 달 초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 향후 수사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벌어진 중국 사법 당국에서 하고 있는 기본 수사 당국에서 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 청구를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수사나 내용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아닌 영사 조력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 공안의 어떤 수사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신뢰,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어떤 혐의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 항변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우려가 되고요. 이제 이 이후에 사실 구속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전 모 그룹 멤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슷한 시기점부터 기소 첫 재판까지 10개월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구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거나 이러한 항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도움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상공개 대상 확대
[뉴스외전 이슈+] 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상공개 대상 확대
입력
2023-06-19 14:45
|
수정 2023-06-19 15: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