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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리딩방' 운영 부당 이득 6명 기소

검찰, '주식 리딩방' 운영 부당 이득 6명 기소
입력 2023-06-22 15:14 | 수정 2023-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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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을 미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른바 '물량받이'로 활용해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0살 양 모 씨 등 3명은 작년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며 3억 6천만 원을, 자신을 '슈퍼개미'로 부르며 유튜브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김 모 씨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며 약 58억 원을 챙긴 것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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