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뒤졌다면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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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김지인
"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입력
2023-06-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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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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