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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철현

하반기 달라진다‥내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진다‥내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입력 2023-06-30 15:10 | 수정 2023-06-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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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절차가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4개 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내일 종료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모레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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