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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우회전 사망사고' 버스 기사에 징역 6년

'스쿨존 우회전 사망사고' 버스 기사에 징역 6년
입력 2023-09-14 15:22 | 수정 2023-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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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곳이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호를 준수하고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심에 참석한 유족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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