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검찰, JTBC·뉴스타파 압수수색‥수사 전망은?

[뉴스외전 이슈+] 검찰, JTBC·뉴스타파 압수수색‥수사 전망은?
입력 2023-09-14 15:52 | 수정 2023-09-14 16:40
재생목록
    * 출연: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검찰,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방침

    승재현 "검찰, 백현동, 쌍방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영장청구 당위라 판단"

    승재현 "검찰, 이재명 대표‥수사와 재판 지연 우려 있어 구속 필요하다 판단"

    '윤석열 수마 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승재현 "검찰, 내용 확인 안 하고 사실 아닌 내용 보도했다고 봐"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재명 대표 소식부터 여쭙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대표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 마쳤고요.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방침이고 그래서 백현동 개발의혹과 묶어서 곧 청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에 대한 명확한 워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 앵커 ▶

    그렇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당 대표를 백현동 사건 때도 불렀고 이번 사건에도 불러서 진술을 받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지금 나와 있으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 하겠지만 쌍방울 쪼개기 이제 후원금 내용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들어가면 백현동의 배임죄 그다음에 대북 송금의 3자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범죄의 중대성은 그게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중대해요. 중대하다면 제가 봤을 때 영장청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했고 하나는 서울지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수원지검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렇게 넘겨야 해요. 그러면 서울지검에서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게 뒤에 있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간 제가 알기로는 자금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원래 이번 주에 영장을 쳐서 21일 정도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영장이 들어간다면 추석 바로 앞에 이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혐의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세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 대선 때는 후원금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앵커가 대선에 나갔어요. 저 후원금 낼 거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을 1천만 원까지 낼 수있어요. 1천만 원 내는데 1천만 원 주려니 너무 아쉬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1천만 원내라고 하고.

    ◀ 앵커 ▶

    더 주고 싶은데.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네, 더 주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1천만 원 내라고 하고 제 주위 분들한테 1천만 원 내라고 하면 원래 1억 주고 싶은 게 그게 10명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쪼개기가 되는 것이고 쌍방울에서 5,000만 원, KH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일정 부분이 지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쪼개기 후원금이 있는데 이 쪼개기 후원금은 어렵지는 않아요. 선관위에 딱 들어가서 리스트 쫙 찾으면 쪼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선관위 압수수색했잖아요. 쪼개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쌍방울과 관련된 임원들이 돈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KH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내고 김성태 주위 지인들이 1,000만 원, 1,000만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나오면, 그게 자금 추적이 되면 쪼개기가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설득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현동은 배임이에요. 그런데 배임이라는 게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의 사건으로 영장을 치면 우리 판사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방어권이 필요하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쌍방울 송금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렇게 물적 증거가 있느냐 없나는의 없느냐의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든 기록을 받았을 때 모든 기록을 그때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판에서 누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김성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재명 당 대표가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이거 판례의 법리입니다. 제가 뭐 그 사건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게 아니라 판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술이 명확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유죄의 증거가 나올 수 있고.

    ◀ 앵커 ▶

    물증이 없어도.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네, 물증이 없어도 진술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 이따가 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이화영 진술이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진술은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을때 분명히 범죄의 소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후원금 쪼개기는 그 선관위의 어떤 기록에 따라서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 후원금 쪼개기는 아까 그럼 말씀하셨을 때 리스크를 뽑아보면 다 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그러니까 의혹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거는 사실은 내가 주는 건데 쪼갰다, 이렇게 의혹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뭐 예를 들어서 임원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후원금이들어가면 저와 관계 없는 김 모 씨, 저와 관계 없는 이 모 씨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주위에 있는 10명이 전부 다.

    ◀ 앵커 ▶

    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 앵커 ▶

    그런데 다 후원하고 싶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건 입증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가는 건 쪼개기로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 앵커 ▶

    그래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후원금을 냈다고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법원이 판단할 거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만 그 부분을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영장을 청구하는 그 부분이요. 검찰이 이제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20쪽 정도를 할애해서 역설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꼽고 있습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것도 뭐 제가 검찰에 직접 내면을 들어가서 기록을 보지 못해서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제가 과분하게 한 20년 정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는 법실증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조문을 딱 보면 조문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재명 대표가 거주가 불안정하나.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여당의 당 대표가 도망간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가 증거 인멸의 염려예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왔다 갔다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쭉 움직이는 게보여요. 부인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통해서 이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A라고 말했다가 그래, 내가 보고 했다고 말했다가 또 보고 안 했다고 말했다가 변호사들도 변호사진도 바뀌었다가 이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게 증거 인멸의 염려아니냐. 진술 증거도 증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영의 진술이 증거예요. 그 증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검찰의 시각에서는 야, 이거 증거 인멸의 염려, 증거 인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가 있다고 하면 영장 청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검찰의 시각이니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우리 한 9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에 있는 건 피신조서에 서명날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7시간, 8시간이 아예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조사를 안 한 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서는 저렇게 불구속 재판하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 수사도 지연될 것이고 재판도 지연된다.

    ◀ 앵커 ▶

    그러면 그것도 다 구속의 필요성의 근거로 낸다는 거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속한 재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뒤에 있는 부분은 염려의 문제. 재판 지연의 염려의 문제인 것이고 앞 증거 인멸의 염려는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게 석연치 않는 번복이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의 시도가 있었고 아마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사법 방해라고 바라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보 입니다.

    ◀ 앵커 ▶

    아까도 영장청구 시점에 대해서 18일에 영장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25일 정도에.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5일.

    ◀ 앵커 ▶

    표결을 할 것이다, 이게 정치권의 관측들인데.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거 성남 사건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못 보잖아요. 기록이 넘어오면, 제가 중앙지검의 부장이면 그 기록을 읽어야 할 거아니에요. 읽고 만약에 재판장이면 제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제가 검사면 그거를 브리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를 소명을 하려면 그 기록을 못 보면 소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기록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쌍방울 쪼개기가 들어오면 쪼개기 뒤에있는 계좌가 나름대로 추적이 조금 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영장 청구하는데 훨씬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그런 걸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게 절대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략 대략 할 수 없는 영장이에요. 촘촘하고 꼼꼼하고 완벽해야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틈이 있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진짜 이렇게 폭탄을 쥐고 화약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라서 검찰도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의 건강도 분명히 고려할 거고.

    ◀ 앵커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 재판이 있었지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직접 개입을 했다 하는 취지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게 A 씨라는 저도 증인 이름은 아는데 A 씨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A 씨가 와서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재판 과정의 한 사람의 증언이잖아요. 그 증언이 이만큼 커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못내 못마땅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판사의 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이 말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그다음의 문제. 우리는 그냥 팩트를 스트레이트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김인섭한테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직원들은 정진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잖아요. 그리고 정진상이 또 이재명 당대표 그당시에는 경기지사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사건 잘 처리해야 하는데 이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혹시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진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진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모름지기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의 당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 각종의 언론에 계속 올라오는 건데 이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살펴야 하는 거라서 지금 그런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그렇죠. 맞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얼마큼 확실한지는 그건 당의 재판부가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맞아요. 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 나오다 보니까 보도가 계속 되는 거 같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이유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진상 씨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이 있으니.

    ◀ 앵커 ▶

    당연히 알지 않았겠냐.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남 도개공에 들어가면 민간업자인 김인섭 씨한테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걸 빼라고 말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 민간업자에게 돈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나올 수 있는 증언들이라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배임은 쉽지않은 겁니다.

    ◀ 앵커 ▶

    다음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신학림, 김만배 씨의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아침에 언론사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관련 기자들의 자택도 이제 압수수색을했다고 하는데 이 녹음 파일 보도를 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다, 이 한 측. 부산저축은행 대출건에 대해서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다. 이 양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 있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건과 관련해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께 그게 1분 내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 사건인데 그냥 마음을 다비우세요. 이게 하나의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제 말을 들으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이 있어요. 부산저축은행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건 명확해요. 그런데 지금의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일당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은 분명히 담보가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과 수사가 된 게 아니에요. 조우형이 나중에 처벌받는 건 그렇게 대출을 하고 알선수재를 했고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처벌받는 거지. 대장동 대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지금 조우형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게 대장동 대출을 윤석열 그 당시 중수과장이 무마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사는 윤석열 중수과장이 조우형에 대한 대장동 대출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 뭐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게 법원의 판결의 팩트이고 다만 조우형이 그 뒤에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알선수재였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당시에 뭐 조우형이 갔는데 김만배 녹음 파일.

    ◀ 앵커 ▶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갔는데 가서 윤석열을 만나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고 그래서 그 사건은 무마시켜줬다. 조우형이 피의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무마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좀 과장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나. 죄송합니다.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검찰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그냥 픽스를 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와 그다음에 JTBC 보도에서는 팩트 체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 없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 앵커 ▶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여러 명이 고발이 된 상황인데 대상자들이 누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짧게 지금 뉴스타파 JTBC 봤고 각종 레거시 언론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방의 목적이 뭐냐 하면 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우형의 A라는 피신, 두 번째 피신, 세 번째 피신이 있고 세 번째 피신은 대질이거든요. 대질에서 조우형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보도를 했고 그리고 조우형에게 팩트 체크를 했는데 조우형이 직접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기사가 나왔으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자를 떨어트리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는 기사라고 바라보고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 건데요.

    ◀ 앵커 ▶

    결국 의도가 있었냐 없냐를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렇죠. 그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살펴야 하니까 그게 그런 부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뭐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선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