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치어서 숨지게 된 그 사건이요.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에 사건 개요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5월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길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보행자 신호, 파란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이 초등학생을 치이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때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그때 구속기소가 돼서 선고가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가 됐고요. 재판부가 밝히기로는 사실은 일반적인 성인이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어린 청소년, 어린 아이가 사실은 본인은 어쨌든 녹색 신호에 정당하게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공동체 사회에 굉장한 공포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밝혔고요. 일단은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징역 6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징역 6년은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10대잖아요. 6년 뒤를 생각해도 아직도 할 것이 많고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6년이 선고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일단은 버스기사도 선고가 난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인의 죄를 좀 달게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사실은 법률상의 이제 법정형은 징역 3년에서 3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양형 기준을 아무리 가중 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징역 4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4년과 8년이라는 기준 안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6년, 이렇게 선고를 한 것이고요. 최대치로 선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초범이고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유리한 것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6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해서 항소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좀 잦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치상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작게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민식이법이 우리가 시행이 되면서 형량을 이렇게 높이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으로서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까 크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세밀하게 각각의 사안마다 들어가서 예방을 해야 하는 시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에 주로 가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교통 경찰이 배치가 된다든지 그곳에서 만약에 신호를 위반하고 주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스쿨존 내에 울타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서 이게 다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시설 점검을 나간다든지 사실 세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어쨌든 사후 처벌보다는 지금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우회전 관련된 사고가 이번에도 있다 보니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방법이 문제가 많고 이상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회전 자동차 전용신호등을 우리도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런 제안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우회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버스 기사가 아이를 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회전 신호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을 다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이게 1년 이상 사고가 3건 이상 벌어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마련이 되어있는 곳, 아니면 차량 접근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뉴스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구역에 붙입니다. 붙이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너는 방과 후에 10분 동안 청소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이야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담임 교체 요구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고 이것이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단이 됐었는데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거 수긍을 못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은 이렇게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교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가면서 이게 뒤집혀요. 왜냐하면 아이를 공개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고 강제로 청소까지 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어 져서요. 1심의 판단과 결을 같이 하게 된 것인데요.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학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교권을 보호하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무리하게 한 달 동안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춰봤을 때 담임 교체 요구는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번에 대법원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에게 굉장히 아동학대 수준으로 굉장히 학대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사실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사의 지도행위와 교육 활동이 과연 이게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에 대해 있었는지 이것이 가장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센터라든지 위원회가 마련이 돼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라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느냐, 아니냐도 판단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이것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결 방안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담임 교체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다 시도해봤지만 정 안 돼서 선생님 교체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교체의 입장이었는지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여러 개를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당한가, 그 부분에 이 정당한가 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사실은 교사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은 자료 한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늘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는 공개 훈육이 학생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데 공개훈육과 아동 학대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개별 사안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훈육과 아동 학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교사 측에서나 학부모 측에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별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실은 학교에 배포한다든지 학부모에게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적으로 학교의 훈육이라고 함은 이제 체벌적인 것은 금지가 되는 것이고 모욕적인 언사는 금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사람마다 또 너무 다르고 또 학생이 하는 반응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사례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짧게 다뤄 보면요. 유명 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조품을 만들어서 거액의 챙긴 조직들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짝퉁범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굉장히 스케일이 컸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범죄 수익만 24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이제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렇게 가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됐고요. 사실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이거 최초의 사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 보전된 상태고요. 2021년 12월부터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매를 계속 해왔습니다. 수법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정품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베낀 다음에 정품을 환불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왔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해외 공장뿐만 아니라 국내공장까지 가담한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SNS 인플루언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 그만큼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영향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루언서 새로운 직업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인플루언서와 상업 활동 어떤 수입 활동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수익 활동을 하려면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하지만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뭔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조를 뭔가 하겠다고 하면 KS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 까다롭게 받아야 하는데요. 먹는 것을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관리한 인증이라든지 승인받을 아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개만 한다, 판매 중개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도 이게 명확치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세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양지희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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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 침해"‥의미는?
[뉴스외전 이슈+]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 교권 침해"‥의미는?
입력
2023-09-15 15:47
|
수정 2023-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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