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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입력 2023-09-18 14:03 | 수정 2023-09-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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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등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아침 백현동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등 두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1천3백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길 수 있던 2백억 원대 이익을 받지 못해 성남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알선업자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몰아주고,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축소비율, 기형적인 옹벽 승인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2019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5백만 달러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3백만 달러의 방북비용을,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비용 대납의 대가로 쌍방울의 독점적인 대북사업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청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 된 데 대해선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또,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대표의 건강상태도 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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