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이정은

윤 대통령 "교권보호 후속조치 속도, 교육현장 정상화해야"

윤 대통령 "교권보호 후속조치 속도, 교육현장 정상화해야"
입력 2023-09-25 15:05 | 수정 2023-09-25 15:07
재생목록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