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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향후 전망은?

[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향후 전망은?
입력 2023-10-13 15:48 | 수정 2023-10-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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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민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대표 어제도 다뤘는데요. 어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기했던 3가지 혐의 그대로 청구될 것인가 했더니 그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 백현동만 떼서 먼저 기소가 된 겁니다.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검찰이 일단은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서 보강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나눠서 기소할 부분은 기소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백현동 사건만 따로 떼서 기소를 하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건이 지금 재판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구조의 행위라고 보이는 이번 사건을 같이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 심리에, 효율이라든지 그러한 편의성을 고려해서 사실 이번에 따로 떼서 기소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추후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따로 따로 시점은 다르게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두 가지라는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더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판이 시작된 대장동과 이번 백현동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병합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일단은 검찰은 나눠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나중에 법원에 병합해달라고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건까지 같이 묶어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원이 사실은 병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고 한다면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법원에 재판부를 각각 달리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고요. 서로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사건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다고 보는 사건의 경우에는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재판의 횟수는 줄어드는 거고 재판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미 두 건, 그러니까 대장동과 그리고 위례 건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까지 같이 심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이 좀 원점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방한 것이 이번 달 6일에 막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합쳐서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주 1회라든지 2회 했던 재판을 주 3회씩 이렇게 기일을 더 촘촘하게 잡아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데 이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양지민/변호사 ▶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던 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지금 그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범으로서 선거법 위반을 하나의 관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두 번째는 역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 경기도청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가 또다시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사건을 이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눠져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사실 장기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도 만들어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건은 기존에 알려졌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건과는 다른 보도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검찰이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건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내용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건을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의 근거로 제기된 녹취록을 보도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는 허 모 기자가 보도를 한 것인데요.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최재경전 중수부장과 그리고 이 모 씨가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당시에 검사가 이러한 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박영수 검사와의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도 어쨌든 무마를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를 보고 있는 것은 녹취록 자체가 다 허위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중수부장이라고 등장하는 그목소리가 사실은 그 인물이 아니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가 그러한 목소리였는데 이것을 마치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녹취록을 꾸며서 보도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허위 보도에 연루된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좌관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연루 여부를 검찰은 들여다 보고 있는거고 결국에는 이 보도 배후에 민주당이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지금 가고 있는거예요?

    ◀ 양지민/변호사 ▶

    일단은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병욱 의원이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의 구성원이었는데 사실상 태스크포스라는 게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목소리라고 주장이 됐던 그 보좌관과 그리고 김병욱 의원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이 모 씨 서로 만난 적이 있다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거를 조작을 해보자라는 모종의 결의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허위 보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만든 태스크포스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던 그 관련된 재판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서 연기가 됐더라고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해 오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일단 재판을 진행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이제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면 이번에는 딱히 진행을 하지 않고 27일로 다시 기일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거 결과에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6개월 이내에 빨리 재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본인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그냥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앵커 ▶

    6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6개월의 시간이 언제죠?

    ◀ 양지민/변호사 ▶

    이 6개월 시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끝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넘겼다고 볼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요. 이게 권고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을 내로 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결론이 나는 사건은 실제로는 많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요. 이번 사건도 역시 아직 심리된 내용을 보면요. 지금 허위 발언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전혀 새롭게 판단을 해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아마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 앵커 ▶

    그래서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6개월은 훨씬 넘어었는데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라도 이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모두가.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주목하는 선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된 피해금만 해도 475억 그리고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가 넘고 만약에 이게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피해를 추산한다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거다. 굉장히 지금 규모가 커요.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세 사기의 혐의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 지금 50여 채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700세대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적게 1억에서 2억이 보증금으로 추산을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1000억 원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세입자들이 전하는 바로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연락 두절 상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거는 형사 재판으로밖에 그러니까 수사로밖에 갈 수 없는 지금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와서요. 일단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사실상 세입자들에게 내가 이만큼의 자력이 있고 이만큼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력가다 보니까 이러한 뭐 보증금 사기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시킨 뒤에 사실상 중개인도 거기에 같이 의견을 보태기도 했고요. 그러고서 사실은 잠적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임대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던데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임대 보증보험에 일부만 가입을 했다, 임대인 부부가. 이게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 양지민/변호사 ▶

    이게 보험이라는 것도 사실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 사고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그 심사에서 적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끌어다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일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이제 임대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렇게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잠적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이게 올 초에 우리나라가 다 시끄러웠던 그 전세 사기의 수법과.

    ◀ 양지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일부 피해자들은 집을 계약할 때 보증보험 특약을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습니까?

    ◀ 양지민/변호사 ▶

    이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으면 이 계약을 파기한다. 내지는 계약 해지로 본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특약인 것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증금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런 특약만으로는 아무런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잡혀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나는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많이 써서 선순위 채권자가 막 즐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런 특약을 해봤자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법정에 갔을 때 이제 증거 능력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항력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선순위 채권자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여러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지난 9월에 빨리 이게 처리가 된다고 했지만 피해 구제에 아주 국한된 부분만 법안 처리가 됐고 이게 아직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이 지금 안 나오고 계속 이런 피해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 양지민/변호사 ▶

    맞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특약을 넣어라, 특약을 넣으라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신사공개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지를 하고 이게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3주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50채가 넘는 건물을 가지고 600세대가 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원칙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로 대출을 받은 그런 불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성원,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렇게 담보가 돼서 대출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 장치상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을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의심을 하고 들여다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 양지민/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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