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사흘째 도중 중인 김길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길수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토요일 새벽에 도주를 했습니다. 경위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특수 강도 혐의로 7억 원 정도를 강취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켰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삼켰다고 하고요. 당시에 그걸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던 중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수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달아나서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수갑을 화장실을 간다고 풀어줬던 게 아니라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를 했던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도된 내용에서 파악한 바로는 수갑을 찬 채로 간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그런 개요장비들을 해체한 상태에서 도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던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보니까 제가 경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도주를 하는 것들을 막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아파서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죠. 고의적으로 본인이 숟가락 끝부분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그걸 제거하고 그것으로 인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스스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구치소보다는 훨씬 더 감호가 제대로 안 되는 병원에 나아간 다음에 탈출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에 걸맞는 경계, 그정도 수준에 걸맞는 감호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가 된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의 정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경찰에 대한 신고도 굉장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정확히 1시간가량이 신고가 되지 않아서 도주 이후에 검거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김길수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던 혐의는 말씀하신 특수 강도 혐의인데 과거에 성범죄 전력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과거에 만난 데이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금액을 빼앗고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빼앗고 두 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있고 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행 성향들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도주가 단순하게 도주를 넘어서서 또 다른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도주 뒤에 동선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마지막 행적은 언제 어디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최종적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CCTV에서 한 번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최근에는 반포에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목격이 된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내 밖으로 버스로 이동해서 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상 도주로 및 무엇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도주를 한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만 도주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주가 단순하게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도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수사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동 중에 여성들에게 현금 등의 도움을 받았고 뭐 누군가와 지인들과 연락을 했고 이런 정황들이 포착된 건데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면 계획을 하고 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어찌 보면 적어도 탈출, 도주가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인과 동생, 지인으로부터 택시비 결제도 대신 받고 동생한테 옷을 받아서 갈아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과 공범으로서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서 구치소를 벗어나고 구치소를 벗어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환복해서 이동할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계속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인상 착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할 텐데 김길수가 도중에 뭐 사우나도 하고 이발도 하고 식당도 들렀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니까 겉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검거를 하는 방법은 아마 시민들의 제보일 텐데. 그래서 지금 현상금도 2배로 올랐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원래 5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요. 결국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검거는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존의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하고 검문하고 잡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계속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과거에 신창원, 탈옥범 신창원 사건도 있었죠.
◀ 앵커 ▶
2년 넘어서 잡지 않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그때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빠르게 수사력을 집중해서 당시 탈주범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적어도 도주의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지인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CTV 영상분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수사들 또한 엄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전방위적으로 수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거의 골든 타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금융 당국이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오후에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였는데 그래서 오늘 코스닥 급등했고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요. 공매도는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낯선 개념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매각하는 경우 그냥 매도라고 하죠. 공매도는 자기가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식을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값으로 사서 되갚아야겠죠. 이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됐다고 보는 주가가 있을 때 그 주가에 대한 공매도를 걸음으로써 향후 그 주가를 조정하게 만들고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거두는 일종의 투자 수익 기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특히나 외국인, 외국 기관들이 그런 공매도에 관련한 투자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게 과도한 주가 하락,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또한 하나의 시세를 교란하거나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앞으로 8개월 동안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이 정책을 발표한 금융 당국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 공매도와 합법 공매도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으로 아까 주식을 빌려서 판다고 했는데 빌리는 것이 없이 무차입으로 하는 것들이 불법 공매도인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한 세 차례 정도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세 차례 다 굉장히 심각한 금융 위기를 앞두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서 내려졌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죠?
◀ 김성훈 변호사 ▶
대표적인 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상태로 촉발된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발 금융 위기, 그리스 등 금융 위기가 있을 때 201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큰 위기가 번진다고 할 수 있죠. 2021년경에 한 번 있었고 이렇게 큰 거시적인 경제 상황상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적이 있죠.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당국이 이번 공매 금지 기간동안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내용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이야기입니다. 즉 공매도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다른 주식시장에서도 허용되는 나라들이 더 많고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이걸 투자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금지될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 불법공매도라고 하는 실제로 아예 빌리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없이 주가만 떨어트려서 거기서 수익을 거두는 부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돼 있는데 실효적으로 그 고시가 통제돼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기간과 개인의 투자에 대해서 서로 불평등하게 조건이 주어졌던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상당한 자본력과 정보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법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있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성급했다. 그래서 대외 신임도가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공매도를 보면 사실 처음에 이 개념을 접한 분들로 봤을 때는 자기 주식도 아닌데 주식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순기능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열된 주가를 조종하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조절하는 기재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 자본 시장의 대외 개방성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자 결국 가격 조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금지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순기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로직이 다른 금융 시장 순매도 금융시장과 다른 로직으로 완전히 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들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준파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수백 명, 피해액이 100억 원대. 범행 대상이 신용불량자 등 서민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수법 좀 알려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보통 최근에 저희 검사 사칭 뭐 이런 것도 봤었죠.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도 있던데 정말 많은 소위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환대출. 즉 신용이 낮거나 어떤 돈을 빌리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금리로 대환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혹은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안도 그런 사안으로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받은 돈, 대신에 받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엄단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은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과 규모의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처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는 가장 최고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징역 3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양형 기준이 적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게 35년 정도면 굉장히 높은 중형인 거고 거기서 법원이주고 싶은 메시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중형을 내린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피해액을 환수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더 큰 신용 불량에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 고액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개별적인 사기범죄로만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 낮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과형 주의가 아닙니다. 외국 보면 150년 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건 피해자 한 명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 각각의 형이 5년 형씩이면 다 더합니다. 이게 병과형, 일반적으로 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중형입니다. 동종의 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비례성으로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 비례성이 상실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중형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 취지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엄단의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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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길수 현상금 1천만 원 '2배 상향'‥검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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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6 15:44
|
수정 2023-1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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