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징역 5년 구형‥다시 이재용 사법리스크?

[뉴스외전 이슈+]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징역 5년 구형‥다시 이재용 사법리스크?
입력 2023-11-17 15:42 | 수정 2023-11-17 16:29
재생목록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발의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를 했고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부터 이렇게 발의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것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2026년에는 이제 김포시장이 아니라 김포구청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통과가 될지 여부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행정 구역 개편 등의 6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래서 혜택 같은 거는 2030년까지 유지가 된다.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포시에서 일부읍, 면 거주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서울시로 갑자기 편입이 되면서 2025년부터 사라진다고 하면 거주민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 기간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고 점진적으로 이제 개편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포시민 중에 일부 지역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해졌습니다.

    ◀ 앵커 ▶

    대학시험을 볼때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시로 편입이 되면서 갑자기 나의 이제 입시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이 빼앗기게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역시 2030년까지 이것을 유예하고 농어촌 특별 전형을 여전히 마련해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렇게 도시 계획을 포함해서 14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김포까지 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6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발의가 된 김포. 서울 특별법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우선 지금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발의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공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통폐합이 된다든지 새롭게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방 의회나 주민 투표를 통한 의견 청취, 이게 첫 관문이자 필수 선결 조건이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 앵커 ▶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경기도의 입장은 정치적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는 것을 사실 추진을 경기도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만약에 북도와 남도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행정 절차 추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이제 제약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치 쇼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고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사실은 지자체장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 앵커 ▶

    어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경기도 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다 만났는데 서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엇갈려서.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 앵커 ▶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받고 있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러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죄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우선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2013년에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쟁력을 보여줘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네 차례에 걸쳐서 위조가 됐고요. 그리고 액수만 하더라도 이제 3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동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안 모 씨의 사위가 있는데요. 그 사위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등기까지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최은순 씨임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지도 이제 혐의를 받았고요. 모두 다 유죄로 판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이제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확정했는데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던 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1심, 2심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이었는데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는 1년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즉각 변호인들은 보석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해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난달에 기각이 됐고요. 그 이유는 사실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범죄가 일어났고 또 이러한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는데 나머지 혐의는 부인을 했고 또 2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되니 억울하다. 이러면서 쓰러지기까지 했었는데 어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어제 별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7월에 법정 구속이 되어서요. 지금 징역 1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잔여 형기를 다 마쳐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 7월까지는 그냥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은 사기의 피해자이지 본인이 가담해서 이러한 범죄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 왔었고요. 이번 선고 이후에도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아마도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여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판 기록만 19만 쪽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은 사실 이재용 회장이 본인의 경영권을 승계받고 그리고 삼성 그룹에 대해서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들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본인이 대주주로 했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공시해야 하는 것을 숨긴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본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합병의 대상, 상대 회사인 삼성물산의 주가는 내려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역시나 이제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었고요. 일단은 검찰은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한 것이고 일단은 오늘 그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형이 나온 것입니다.

    ◀ 앵커 ▶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오늘 구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검찰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하면서도 구형 이유를 밝힐 때요. 본인이 일단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반성의 기전이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룹의 최수장이라고 볼 수 있던 이재용 회장이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됐고 당시에 합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은 결국에는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봤을 때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게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재용 회장 측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를 주장해 왔고 오늘 오후에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 등의 최후 진술이 나올 것이다. 했었는데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변론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죄 취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이제 증거들이 없다. 실질적으로 증거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부당 합병이 이뤄질만하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분석 회계라고도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식 회계의 특성을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왔고 변론도 종결이 됐고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19만 장에 이르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 앵커 ▶

    부분이라서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종결 절차를 밟게 되면 한 한달 이내에는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도 19만 쪽에 달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고 사실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만 구형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이 또 연관된 기록들도 다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고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 1월 중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슈들 다루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