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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입력 2023-12-04 15:27 | 수정 2023-1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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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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