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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1위" 거짓 광고 학원들‥과징금 '철퇴'

"대치동 1위" 거짓 광고 학원들‥과징금 '철퇴'
입력 2023-12-11 15:25 | 수정 2023-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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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강생 모집 광고 등에서 강사진 경력이나 합격생 수를 부풀린 대형 입시학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입시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는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가스터디교육에 모두 11억9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필진 경력이나 합격자 수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이유입니다.

    먼저 교재 집필진 광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고,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바꿔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실제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었습니다.

    또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100% 환급'을 내건 상품이 실제로는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돌려주지 않았고,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만 환급을 해줘 100명 넘는 자퇴생은 환급금을 받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하이컨시에는 3억천8백만원, 디지털대성에 1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다섯개 입시학원과 4개 관련 출판사업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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