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토교통부가 오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0% 이상 내리고 종부세 납부 대상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를 조사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건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내려간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71.5%에서 69%로 낮추면서 2.5%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세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은 30.68%나 떨어졌고 인천 24.04%, 경기 22.25% 떨어져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1천 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되며,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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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공동주택 공시가 18.6% ↓ ‥최대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 18.6% ↓ ‥최대 하락
입력
2023-03-22 16:56
|
수정 2023-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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