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줄곧 법안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거듭된 중재안을 여당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쌀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6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동안 여야가 통과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통해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키면서 추진해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고 ,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과 직후 '입법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실제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여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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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김건휘
'남는 쌀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남는 쌀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입력
2023-03-23 17:00
|
수정 2023-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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