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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집단 퇴장' 파행

최저임금위 첫 회의‥'집단 퇴장' 파행
입력 2023-04-18 17:00 | 수정 2023-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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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 인하된 휘발유 유류세율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이 낮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 역시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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