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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전세법·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5-25 16:57 | 수정 2023-05-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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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보도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우선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24명, 반대 5명이었는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이 빠진 특별법안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아무리 저리로 대출해 준다 해도 빚은 빚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날리고 기존의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어날 뿐입니다."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이로 오늘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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