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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서 최종 부결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서 최종 부결
입력 2023-05-30 16:56 | 수정 2023-05-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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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조금 전 국회에서 다시 투표한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까지 제출하면서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에 반대 107표, 무효 4표.

    찬성이 더 앞섰지만, 재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이란 당론에 맞춰 움직이면서, 결국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자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반복될 전망됩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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