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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유죄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유죄
입력 2023-07-06 17:01 | 수정 2023-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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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며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홍승일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많은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하며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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