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40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합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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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손구민
손구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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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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