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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3-11-09 16:56 | 수정 2023-11-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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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여당은 당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나, 대주주의 이사 수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들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여당은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지만, 상정 직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인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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