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동물보호 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업계 상황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업체들의 지자체 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동물병원에 안과, 치과 같은 전문과목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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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윤수한
당정 "식용 개 사육·판매금지‥2027년부터 단속"
당정 "식용 개 사육·판매금지‥2027년부터 단속"
입력
2023-1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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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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