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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백원우 실형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백원우 실형
입력 2023-11-29 16:56 | 수정 2023-1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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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1심 법원이 오늘 관련자들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수사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당사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경쟁자인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형제와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당 경쟁 후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 직후 청탁 수사는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법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전화로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선, 통화 내역조차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 전 시장 측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김 대표가 추진하던 산재 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평가 탈락을 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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