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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비용만 인정"‥12월은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비용만 인정"‥12월은 면제
입력 2023-11-29 16:59 | 수정 2023-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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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목돈이 생겨 은행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해서 부담인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출금을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먼저 갚을 경우, 소비자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은행 측의 행정 비용과 대출 모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수료율은 5대 은행 모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2%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획일적 수수료 부과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은행별로 각종 비용의 원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수수료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먼저 개선 계획을 수립해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 모집 비용 등은 실제 비용만을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 은행별로 수수료 부과와 면제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의 수수료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선 계획의 수립 이전에도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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