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구입 대출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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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조의명
내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1%대 금리로 최대 5억
내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1%대 금리로 최대 5억
입력
2023-12-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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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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