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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입력 2023-09-27 09:33 | 수정 2023-09-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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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6시간 반 가까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새벽 두 시 반쯤 결정을 내린 건데요.

    한 시간 반쯤 뒤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영장기각 사유를 손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새벽)]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900자에 걸쳐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이 대표의 혐의가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장시간 수사가 이어진 만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이 대표측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소명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난관에 봉착한 검찰은 법원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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