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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찰 재개‥'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대북정찰 재개‥'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입력 2023-11-22 09:34 | 수정 2023-1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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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8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활동이 제한됐는데, 더 이상 이를 감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 정지인지, 아니면 얼마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건지 등 정확한 회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도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겠다는 뜻입니다.

    NSC 상임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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