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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입력 2023-12-01 09:32 | 수정 2023-1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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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정부는 이 법이 통과하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조에만 예외를 두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가 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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