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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입력 2023-01-03 19:42 | 수정 2023-01-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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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건데요.

    집값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린 겁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풀린 규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성동과 노원 마포, 종로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단 4곳뿐.

    현 정부 들어 규제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로, 6개월이 채 안 돼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은 서울 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보유세, 양도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엔 최대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당장 둔촌주공 재건축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걸려있던 전매제한 8년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은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되고,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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