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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집국장 사퇴·대표 사의‥"3억원 더 수표로 받았다" 시인

한겨레 편집국장 사퇴·대표 사의‥"3억원 더 수표로 받았다" 시인
입력 2023-01-09 19:54 | 수정 2023-01-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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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주요 일간지 간부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오늘 그 언론사 중 한 곳인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물러났고, 대표이사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그동안 기자들을 관리한 정황도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겨레신문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겨레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지 나흘만입니다.

    이어 김현대 대표이사도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 사람은 깨끗하다는 자부심,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2월 초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에서 새 당선자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6억 원으로 알려진 돈 거래 규모는,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사회부장이던 이 간부가 김만배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9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김씨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3억 원씩 받아 6억 원을 건넨 것 외에, 3억 원을 추가송금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억 원을 빌려 2억여 원을 갚았다고 해명했던 이 간부 역시 한겨레 내부조사에서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씨의 언론 관리 정황은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전직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전직 뉴스통신사 부국장, 전직 경제지 선임기자 등 3명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짧게는 넉 달에서 길게는 2년여 간 고문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주변에 민영통신사와 전문지를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한겨레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의 돈거래뿐 아니라, 드러난 의혹들을 차례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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