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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8억 원 '먹튀' 집주인, 거리 나앉게 된 세입자

보증금 38억 원 '먹튀' 집주인, 거리 나앉게 된 세입자
입력 2023-01-10 20:16 | 수정 2023-01-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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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집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는데요.

    그런 점을 모르는 사회 초년생 등을 속여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47가구의 전세보증금 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주택가.

    버스 정류장 40미터 거리에, 지어진 지 6년밖에 안 되는 4층짜리 건물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일부 출입문에는 '방을 비우라'는 법원의 강제집행문이 꽂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에 3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박 모 씨도 갑자기 신탁회사와 법원의 요구를 받고 집을 비웠습니다.

    [박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지옥이었죠. 매일매일… 유예기간 준다고는 하는데… 해결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고."

    박 씨의 계약서에 등장하는 전세집 주인은 1985년생으로 30대 남성인 신 모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실제 주인은 한 신탁회사로 돼 있습니다.

    박 씨도 계약 당시 신탁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자처한 신 씨가 전세보증금을 갚겠다며 어음까지 썼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들자, 믿고 서명했던 겁니다.

    [박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했던 거다. 입주가 다 되면 그걸로 다 내고 (신탁회사가) 없어질 거다. 불안하면 공증이라는 걸 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인 60대 남성 송 모 씨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돈을 빌려 주택을 사들였고, 그 주택들을 전세로 준다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85년생 신 모 씨' 같은, 이른바 '대리 집주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식으로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송 씨 일당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38억 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모두 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송 씨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송 씨의 자녀와 지인 등 명의를 빌려준 대리 집주인들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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