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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수억원 사기에 대가는 10만원? "쓰고 버렸다"

'빌라왕' 수억원 사기에 대가는 10만원? "쓰고 버렸다"
입력 2023-01-13 20:08 | 수정 2023-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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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 사기로 빌라 수 백 채씩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 사건, 경찰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빌라왕들 중에는 실제 전세사기를 주도한 배후세력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2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6백여 채의 집을 사들여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빌라왕' 김모 씨가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김모 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끝날 무렵 등기부등본을 떼본 뒤에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모 씨/세입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당했구나‥"

    김 씨의 배후에서 실제 사기를 주도한 인물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37살 신모 씨.

    신 씨는 김 씨의 이름을 빌려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돈 한 푼 안 쓰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김 씨 말고도 주택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등의 뒤에도 신 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빌라왕이 신 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렇게 집을 수백 채씩 거래하다 빌라왕들이 재산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관계를 끊고, 새로운 빌라왕을 물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은 신 씨와 연결된 전세사기 브로커에게 5백만 원 가량을 주고 거래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78명도 사기에 가담하고 수수료로 8억 원을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승우 경정/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세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핵심 인물인 신 씨가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경찰이 확인한 사람만 37명,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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