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저희가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윤 모씨는 김 씨의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씨가 등록임대사업자인 만큼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윤 모 씨(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보험을) 아예 들지를 않은 거죠. 100% 들어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특약에도 걸었지만 그 임대인은 들지를 않았고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들었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요."
김 씨 명의 주택은 이후 세금 미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고, 임차인 윤씨는 스스로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김씨는 가입 대상 주택 460여채 가운데 10%인 44채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씨로 인한 전세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청은 김씨에게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란 김 씨의 말만 믿으면서 이후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치한 결과가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임대사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가입의 수수료를 75%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가입을 꺼리게 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보증 한도를 낮춰서 비정상적인 전세거래를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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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철현
'빌라왕' 김씨 공범 11명 검거‥보증보험 의무라더니 과태료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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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16 20:33
|
수정 2023-0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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