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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로 압박‥노조 향한 총공세

'건설현장 불법행위' 로 압박‥노조 향한 총공세
입력 2023-01-19 19:59 | 수정 2023-01-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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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의 압수수색에 발맞춰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공사인 LH 가 나서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표했는데, 모두 사실상 건설노조를 겨냥한 겁니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파업을 제압한 이후,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총공세 양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습니다.

    아파트 골조를 올리기 위한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말고 따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월 7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정도, '이거 아니다. 더 내놔라.' 그러면, 안주면 일 안 하면 공정을 못 맞추니까‥횡포죠. 다 노조원이다 보니까‥"

    지난 2주간 국토부가 신고받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한 건입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두 2천여 건.

    타워크레인 부당 사례비 지급이 가장 많았고, 건설 노조비를 대신 내라는 강압과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대부분 노조원들이 연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2일)]
    "그동안 장비 사용 강요, 또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던 이런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어제는 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노조가 연루된 270건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면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은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로 분명해졌습니다.

    타협 없이 항복을 요구해 파업 16일 만에 완전 굴복시켰습니다.

    어제 대안으로 내놓은 건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진 표준요금제.

    화물연대의 요구는 젼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실장]
    "대기업 화주의 책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 거래 계약 등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 화주를 우회하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정부가 칼날을 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정부는 진작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지난달 5일)]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속 구성원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운송 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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