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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아이 쇄골 '뚝'‥어린이집 방임 논란

28개월 아이 쇄골 '뚝'‥어린이집 방임 논란
입력 2023-01-19 20:27 | 수정 2023-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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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집에서 28개월 된 어린이가 넘어진 보육교사에 깔려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아이가 크게 다친 걸 확인한 부모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다친 아이를 하원시켰다며 원장과 보육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분홍색 옷을 입은 28개월 된 여자 아이가 보육교사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교사가 다른 아이의 사진을 찍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아이 위로 그대로 넘어집니다.

    아이는 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엎어졌고,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20분쯤 뒤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자 그대로 하원시켰습니다.

    [이은경/피해 아동 어머니]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랑 넘어지면서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해서 아이가 그 지경으로 깔렸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부모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은경/피해 아동 어머니]
    "야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 왼쪽 목에 멍 자국이 퍼지기 시작했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둥버둥거리면서 잠에 취해서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쇄골이 부러져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사고가 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중대 사고일 경우 지자체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가 손을 짚어 아이가 깔린 줄 몰랐고, 하원할 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고 경위를 다 말씀을 드리고, 하원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서 아이가 많이 놀랐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시라고…"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다친 아이를 방임했다며, 원장과 보육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아이는 쇄골이 붙을 때까지 어린이집도 갈 수 없어, 아이 엄마는 4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성(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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