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동안 중증 장애인인 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우리 사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 했는데, 어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버틸 힘이 없었고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면서,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 남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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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38년간 '뇌병변 딸' 돌보다 살해한 60대 엄마, 집행유예
38년간 '뇌병변 딸' 돌보다 살해한 6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3-01-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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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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