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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분 약속 승인했다"‥민주 "거짓의 집 짓는다"

"이재명, 지분 약속 승인했다"‥민주 "거짓의 집 짓는다"
입력 2023-01-21 20:09 | 수정 2023-0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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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최근 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을 추가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 배분 약속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측근들이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은 알려졌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알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못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노리고 물증 하나 없이 '거짓의 집'을 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이익의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사실을 두 차례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2014년 6월말,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최측근들이 의형제를 맺던 무렵,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후 대장동 분양을 독점한 김만배씨는 이듬해 봄 일당들과 이익 배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배당이익 49%를 챙기게 된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 금액이 확정되면 그대로 주겠다"고 설명했고, 역시 유동규-정진상을 거쳐 이 시장에 보고돼 이번엔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대장동 일당들을 추가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지분을 따져 계산한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가 함께 약속받았다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못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나 장소, 물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고 창구로 지목된 정진상 실장은 "서류 한 장 없이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도 "선별적 진술로 거짓의 집을 지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장 공개시점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리려는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고, 법무부는 "여야 의원들의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기소 7일이 지난 뒤 공소장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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