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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설 연휴에도 노동자 숨져, 여전히 위험한 일터

[집중취재M] 설 연휴에도 노동자 숨져, 여전히 위험한 일터
입력 2023-01-26 20:28 | 수정 2023-01-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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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사업주 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1년 동안, 과연 달라졌을까요?

    먼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소 노동자]
    "야간에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44명.

    하루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영원히 퇴근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외줄로 들어 올립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건설현장. 안전 발판이 빠져 있습니다.

    [전재희 /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안전 발판이 빠져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받침목이 미끄러지면서 쌓아둔 슬라브가 쏟아졌습니다. 한달 뒤엔 같은 공장 산소 절단장에서 호스가 폭발했습니다.

    가스토치로 재료를 다듬는, 이른바 '스카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구 폭발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건, 이 때는 숨진 사람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최병률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해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22년도에 중대재해가 또 발생을 해서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모두 229건의 사건이 입건됐지만 재판까지 넘어간 건 11건.

    대기업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익찬 /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나 기소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처벌을 미루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강재훈/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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