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겠다며 이틀 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1세,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24개월 미만인데, 2022년생은 받고, 2021년생 부모들은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1월 8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가 출산 부담을 나누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부모급여' 사업.
그런데 이틀 전 첫 지급일, 만 1세 부모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021년생 부모들만 급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정채유/14개월 부모]
"특히 저는 연말 생이니까. 2022년생 아이들이랑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는데, 24개월 미만인데도 2021년생이라서 안 준다 이게 되게 어이가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문제는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만 0세'와 '만 1세'로 발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장미애/15개월 부모]
"만 나이로만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애기가 21년 10월 31일생이라고 했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2021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에서 20만원, 2022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 대신 지난해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부모급여'란 이 가운데 영아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 것.
이 과정에서 21년생 부모들은 배제된 겁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정책은 아닌 셈입니다.
[박애리/13개월 부모]
"왜 안 돼 24개월 미만인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첫 만남(2022년 출산지원금)도 못 받았고 영아 수당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왜 또 못 받아‥"
복지부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5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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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혜인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입력
2023-01-27 19:52
|
수정 2023-0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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