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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입력 2023-01-27 20:11 | 수정 2023-01-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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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가부는 어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논의를 거쳤다고도 했습니다.

    [김종미/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강간 구성 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며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합의한 관계여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
    "(어제 발표한 내용은) 양성평등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입니다. 초안도 공청회도 거쳤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선희/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의 '국민' 속에는 여성이 없는 건가. 여성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까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가면서 정치의 어떤 밑밥이나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소속 2백여 개 여성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라는 성평등 책무를 이행하라고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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