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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입력 2023-01-27 20:25 | 수정 2023-01-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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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8년 동안 돌봐오던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엄마에 대해서, 지난 주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했죠.

    검찰이 결국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받는 고통,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일주일 전, 법원은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엄마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가셔도 좋다'는 재판장의 말에 가족들은 일제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 아들]
    "어머니랑 장모님, 아버지, 아내가 나가자마자 많이 울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고통만 받다가 간 누나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지만 부모님께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방청석에 앉아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살인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일주일 간의 검토 끝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이 쇠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뇌병변과 지적장애 1급을 가진 딸을 38년 동안 집에서 돌봐왔습니다.

    딸이 대장암까지 걸리자 돌봄의 고통은 더 가중됐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5월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떠나려 했습니다.

    [피고인 (지난해 5월)]
    "<딸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 만의 탓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판결하면서 어머니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무릎 관절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피고인 아들]
    "그 집행유예가 어머니의 신체의 자유를 줬다라고만 생각하진 않고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서 누나의 몫까지 효도하라고‥평생 누나에 대해 속죄하며 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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