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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세입자' 앞세워 '청년전세대출' 사기‥일당 검거

'유령세입자' 앞세워 '청년전세대출' 사기‥일당 검거
입력 2023-01-29 20:17 | 수정 2023-0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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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령 세입자를 통해 전세 대출을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 최근 '제보는 MBC'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같은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해 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 김모 씨.

    몇달 뒤, 자신의 집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또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 (지난 16일)]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어이가 없네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빌라의 새 주인인 김 모씨가 들인 '유령 세입자'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를 사들인 집 주인이 유령 세입자와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같거나 오히려 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로커들이 SNS로 집주인과 세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 깡통 주택을 사들인 뒤, 집주인과 세입자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범행에 악용된 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였습니다.

    33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지난 16일)]
    "쉽고 빠르니까요. 전세는 집주인하고만 짜고 치면 바로 1억원이 나와서 성행을 했던 거죠."

    이들 일당은 수도권과 경주·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지역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알고도 이중 계약을 도와주고 건당 수수료로 20여 만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18명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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