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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입력 2023-01-30 20:17 | 수정 2023-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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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수술한 환자 두 명이 숨졌던 경기도 파주 마디편한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MBC가 그동안 단독 보도해왔던 사건인데 대리수술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인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두 명의 70대 남녀 환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성 환자는 수술한 날 밤에, 남성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의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무면허 의사', 남성 환자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무면허 의사 (2018년 6월)]
    "(여성 환자는) 제가 수술을 했는데, O원장님이 수술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성 환자는)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메인으로…"

    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4년여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이 모 씨/사망 환자 유족]
    "(병원 측이) 변호사 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사항들이었거든요. 사과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방어 계속하는 내용이었고…"

    면허 취소 이전에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였다는 재판부 설명에는, 무면허 운전도 전에 면허가 있었으면 괜찮다는 뜻이냐며 어이없어했습니다.

    [김 모 씨/사망 환자 유족]
    "판사 말대로면 음주 취소…면허 취소돼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 그 전에 운전했으니까?"

    마디편한병원은 이번 사건 이후 문을 닫았지만, 피고인들은 지금도 수도권 각지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이관호 /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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