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입력 2023-01-31 20:19 | 수정 2023-01-31 22:18
재생목록
    ◀ 앵커 ▶

    의사가 없어서 대형병원에서조차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고, 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

    정부가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염된 주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김지홍/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전공의들이 후배들한테 권유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협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이유라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임인택/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의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의사가 처벌받는 사례를 찾기 힘든데, 특례까지 생기면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형사처벌 문제가 필수의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간에도 잘 환자들이 입증하지 못했던 의료인들의 과실을 더 좀 덮어주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형사처벌 특례'를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 수가를 더 올려주는 등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더 많이 뽑게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2008년도에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핵심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고무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