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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한다
입력 2023-02-01 19:45 | 수정 2023-02-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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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원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0대 강 모 씨의 지난달 난방비는 20여만 원.

    1년 전보다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강 씨가 매달 받는 기초수급비 58만 원에서 월세에다 크게 오른 난방비까지 제하고 나면 생필품 구입마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올 겨울나기가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강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방이 추워요. 겁이 나서 못 때요. 겁이 나서 못 때. 또 폭탄 맞을까봐…"

    하지만 강 씨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 대상엔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에 노인이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돼왔기 때문에, 65세 이하에다 부양 가족이 없는 강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방세도 많이 나가고 맨날 병원 다녀서 그거 병원비 내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부는 강 씨와 같은, 기존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수급자 모두인 약 51만 명에게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들에게 4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59만 2천 원입니다.

    우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할인금 외에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 모 씨/차상위계층]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지 벌이가 없으니 달리 수단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201만 7천여 가구.

    이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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